창녕군의회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규제 완화… 주민·환경단체 "굳이 왜?"

이현동 기자 2023. 7. 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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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가 습지보호구역인 우포늪에 걸려있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역민·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제8대 창녕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우포늪 주변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수준(1500m)으로 조례를 제정해 '보호구역을 보호하는 구역'을 만들었음에도 이를 재차 완화한 점,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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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 습지보호구역 경계서 직선거리 1500m→1000m 완화
"난개발·환경파괴 우려… 군민 의견도 들었어야" 지적
창녕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모습.(창녕군의회 제공)

(창녕=뉴스1) 이현동 기자 = 경남 창녕군의회가 습지보호구역인 우포늪에 걸려있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역민·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박상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4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까지 통과 후 집행부로 넘어간 상태다.

조례안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도로(폭 6m·왕복2차선 이상)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500m→250m로 완화 △주거밀집지역(가옥 간 거리가 50m 이내에 10호 이상 밀집한 지역)에서 500m→250m로 완화 △우포늪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1500m→1000m로 완화 등이다.

박 의원은 제안 배경을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는 건축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우회적 방법의 개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 통과로 인해 우포늪과 더 가까운 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환경파괴,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제8대 창녕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우포늪 주변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수준(1500m)으로 조례를 제정해 ‘보호구역을 보호하는 구역’을 만들었음에도 이를 재차 완화한 점,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포늪 인근 이방면에 거주하는 50대 군민 A씨는 “안이 이미 통과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도로나 주거지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것까진 이해하지만, 우포늪은 왜 손을 대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함이라고 해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할 곳 주변에 들어오면 반드시 악영향이나 사고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환경단체 역시 우포늪 인근 지역의 난개발이나 생태·환경파괴를 우려하며 이 같은 시설이 습지보호구역과 충분한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말한다.

창녕환경운동연합 곽상수 의장은 “기존 1500m 규제가 손을 대지 않았어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굳이 완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 싶다. 물론 태양열·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은 좋지만 다른 곳에서 하면 된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최근 논란이 됐었던 열병합발전소처럼 대기업이나 도시 자본의 유입이나 환경파괴가 일어날까 걱정된다. 꼭 필요하다면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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