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현대비앤지스틸 철저한 수사로 엄벌해야”

이상욱 2023. 7. 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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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현대차그룹 철강회사인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의 잇따른 노동자 재해에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노동계는 20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현대비앤지스틸 경영책임자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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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철판 깔림 사고…직원 2명 사상

[아이뉴스24 이상욱 기자] 노동계가 현대차그룹 철강회사인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의 잇따른 노동자 재해에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노동계는 20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현대비앤지스틸 경영책임자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계는 한 목소리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책임자를 엄벌하고 경영책임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지역 노동계가 2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노동자 재해에 대한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9월과 10월 현대비앤지스틸에서 일어난 2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 이후 특별근로감독과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도 하지 않았다”며 “노동부의 미온적인 조치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가이드 테이블 보수 작업에 대한 작업 안전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고, 위험성 평가 결과 역시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지난 18일 직원 2명이 철판에 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오후 2시 57분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직원 4명이 압연(철판을 얇게 하는 공정) 설비를 점검 보수하던 중 수백㎏ 무게의 설비가 전도되면서 2명을 덮치며 사상 사고가 일어났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회사 관계자가 규정대로 작업을 했는지, 사상자들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2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진 바 있다. 지난해 9월 천장 크레인을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크레인과 공장건물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무게 11톤 철제코일에 깔려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했다.

/창원=이상욱 기자(lsw303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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