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28㎓ 주파수 할당 확정 공고

김준혁 2023. 7. 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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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세대(5G)이동통신 28㎓ 주파수 대역 할당을 확정 공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20일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 793~8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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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경쟁가 완화 등
기존 발표 내용과 유사
앵커주파수는 700㎒ 대역 제공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캡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5세대(5G)이동통신 28㎓ 주파수 대역 할당을 확정 공고했다. 기존 발표와 같이 최저경쟁가를 낮추고 지역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앵커주파수는 700㎒ 대역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20일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할당 계획은 정부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 토론회 의견 검토 등을 거쳐 확정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확정 내용은 기존 발표와 대부분 비슷하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 793~803㎒)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소비자 단체 의견을 반영해 1.8㎓와 700㎒ 대역 중 700㎒ 대역을 앵커주파수 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은 앞으로 3년 간 신규 사업자 전용 대역으로 공급한다. 할당이 취소된 통신3사 참여는 제한한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망 구축 후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적정 기간, 6세대(6G)이동통신 상용화 일정 등을 고려한 결과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전국 단위 할당과 지역 단위 할당 중 신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단위 사업자를 우선 추진한다. 다만 전국 단위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권역 단위 할당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을 기존 대비 절반 이상 줄인 742억원으로 낮췄다. 권역 단위별 최저경쟁가격은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 등이다.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서비스 경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5차례에 걸치는 분할납부 방식을 적용한다. △1차 10% △2차 15% △3차 20% △4차 25% △5차 30% 등 사업자가 원할 경우 할당대가를 다섯차례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한다.

할당 조건은 전국 단위 기준 3년차까지 28㎓ 기지국 장비 6000대 구축이다. 권역 단위 사업자 추진 시에는 △수도권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 간 주파수 할당을 신청받는 등 잠재적인 신규 사업자 후보 기업이 시장 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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