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특권 포기’ 민주당에…한동훈 “싫으면 싫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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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결의한 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결의안 내용은 이러했죠. 한번 보시죠. 불체포특권 포기.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데, 그것은 ‘검찰이 정당한 영장 청구를 했을 경우에 한해 민주당 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죠. 그러자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뒤따랐고. 민주당은 ‘그 기준은요, 국민 눈높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을 돌이켜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번 민주당이 그 결의를 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민주당 의원님들. 그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를 왜 판사가 아니라 범죄 혐의자가 속한 민주당이 판단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십시오. 국민 보시기에 구차합니다. 우리 김병욱 의원님은 민주당, 상대 당이기는 하지만 이번 저 결의 사항을 조금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아닌지를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 구성원인 민주당이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요. 그다음에 이 선택적 불체포특권 포기를 국민들이 그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결의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 대사에 보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 민주당이야말로 이 불체포특권 자체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무언가 항구 불변의 권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18대 국회 이후부터 국회에서 그 체포영장이 넘어올 경우에 거의 다 이렇게 가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체포특권이 거의 사문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노웅래 의원 건을, 그것부터 해서 민주당이 건건이 지금 부결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노웅래 의원 이전에는 민주당도 민주당 자당 의원들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노웅래 의원을 갑자기 막았냐. 그것은 노웅래 의원 다음이 이재명 대표로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사실 2월, 올해 2월에 넘어왔거든요. 이것을 민주당이 부결시켰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10여 년, 10년 넘게 이 불체포특권이 사실 사문화되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갑자기 이것을 거부하라고 나서려니 조금 민망하고. 조금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적 부담이 될 것 같으니 그 앞에 12월에 자당인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무언가 자기들 스스로 여기 선행 사례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자기들의 보호 본능,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민주당의 이런 그 조금 뻔뻔하고, 초등학생도 다 알만한 이런 조금 그런 염치없는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고. 아마 다음 선거에서도 이것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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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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