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환자 항문 위생 패드로 막은 간병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7. 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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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항문에서 나온 위생 패드 조각.[사진 제공 = 연합뉴스]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68)씨의 변호인은 20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5월 초에 인천 모 요양병원에서 환자 B(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에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위생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5월 피해자 가족은 “요양병원 간병인을 고소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은 파킨슨병이 있는 아버지 B씨가 제대로 된 의사표현도 하지 못한 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울분을 토했다.

가족 측은 “아버지 항문에서 위생 패드 조각을 빼고 나서, 안 나오던 대변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발견이 늦었다면 장 궤사나 파열까지 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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