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노역 공탁 불수리 적법성, 법원 판단 관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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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불수용됐다.
재판장은 생존 피해자 양금덕(95) 할머니(미쓰비시중공업 손해배상 채권 보유)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 적법 여부도 같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서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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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도 불수용, 민사 단독 재판장이 불수리 적법 여부 심리
졸속·부실 공탁 비판도, 3자 변제안 두고 법적 공방 장기화 전망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불수용됐다. 이로써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는 민사 신청 사건 법관이 심리한다.
광주지법은 20일 이춘식(103) 할아버지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 신청을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신청 사건을 민사 44단독(강애란 판사)에 배당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대신해 이 할아버지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민법 469조상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할아버지는 일본 측의 사실인정·사과가 없는 3자 변제안을 수용할 뜻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단은 지난 19일 "형식상 요건을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3자 변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공탁관 처분에 이의를 신청했다.
공탁관은 이날 '이의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 기록은 광주지법 민사 44단독으로 넘겨졌다. 재판장이 공탁관의 심사 범위와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를 서면으로 심리한다.
재판장은 생존 피해자 양금덕(95) 할머니(미쓰비시중공업 손해배상 채권 보유)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 적법 여부도 같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서면 심리 중이다.
'공탁관이 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 근거를 토대로 불수리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바 있어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의 공탁 불수리 사건 심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재단은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이 최종 기각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2018년)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사망 피해자 2명(박해옥·정창희)의 유족들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와 재단 측은 3자 변제를 거부한 원고 4명의 채권을 공탁으로 소멸시키려고 광주·전주·수원지법(평택·안산지원 포함)에 10건의 공탁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 상속인이 아닌 숨진 피해자(피공탁자가 될 수 없음)를 대상으로 공탁을 신청하거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졸속·부실 공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들의 거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공탁서를 관할이 아닌 법원에 보내기도 했다.
향후 제3자 대위 변제안의 법적 효력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탁 불수리 유효 결정이 나와 항고해도 결과가 불투명하고, 불수리 무효 판단이 나와도 피해자 측이 공탁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정부의 무리한 공탁 신청은 비상식적이다. 당사자인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정한 민법에 따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은 무효이자 위법"이라며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실인정과 진정한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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