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첫 중대재해처벌법 재판…건설사 대표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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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건설사 대표이사가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20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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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건설사 대표이사가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20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연제구의 업무시설 신축공사장에서 주차타워 내부 단열재 부착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리프트 균형추(약 3.3t)에 끼여 하청 외국인 근로자 B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 도급업체의 적정 산재 예방 능력과 평가 기준 마련 등을 소홀히 이행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건설사 현장 소장 C씨와 주자 타워 설치 하청업체 관계자 등 4명이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면서 "공소사실 중 사고 경위에 약간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증인을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측은 사고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C씨와 근로자 D씨에 대한 심문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또 "공사를 도급한 지 10일 만에 사고가 발생해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26일 오후 4시 증인 및 피고인 심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을 마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서둘러 떠났다.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본부'는 법원 정문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벌였다.
이들은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원청과 하청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분명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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