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확보하려고...” 아내 사무실에 휴대전화 몰래 숨긴 50대
정성원 기자 2023. 7. 20. 13:1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의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강원 원주시 아내 B씨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휴대전화를 숨겨둔 뒤 B씨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류 파쇄를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왔는데 우연히 통화 내용이 녹음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회수한 후 6시간이 넘는 녹음 내용 중 피해자의 외도에 관한 내용을 찾아낸 것은 미리 계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피해자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에 휴대전화를 숨겨뒀다는 점도 고의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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