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웅천지구 택지개발 소송 패소…개발업자에 485억 물어줘야

김석훈 기자 2023. 7. 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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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서 개발업체와 수년째 벌이던 정산금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485억 원을 돌려줄 처지에 놓였다.

20일 대법원은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정산금반환소송에 대해 양측이 제기한 상고를 13일 선고를 통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항소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됐으며 2021년 7월 14일 431억 7800여만 원을 여수시가 개발업체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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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수시와 업체의 상고 기각…법리오해·심리미진·판례위반 없어
여수 웅천개발업체가 약속한 공익 기부금 150억 원, 또 다른 논란 예상
여수 웅천 신도심이 개발되기 시작될 때 작성된 조감도.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서 개발업체와 수년째 벌이던 정산금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485억 원을 돌려줄 처지에 놓였다.

20일 대법원은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정산금반환소송에 대해 양측이 제기한 상고를 13일 선고를 통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상고 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토록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양측 모두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례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9년 6월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여수복합신도시개발㈜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액 744억여 원 중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27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가 선수 분양받은 부지의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조성원가는 1, 2, 3단계 사업 부지를 기준으로 하고 부지를 총 유상 공급 면적 대상에 포함해 산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2004년 시작된 웅천 1단계 조성원가는 여수시의 자본이 투입됐기 때문에 2, 3단계만 조성 원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수시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부지를 무상공급면적 대상으로 본 여수시의 견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1, 2, 3단계 조성원가의 단계별 적용에 따른 비용 231억 원과 선수금 이자 지급 요구 관련 364억 원, 마리나 부지 유무상 분류 관련 39억 원 등 3건을 합친 634억 원 상당의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의 요구액도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자 상당액 반환 및 근질권설정과 관련 100억 원도 존재하지 않는 채무로 봤다.

양측의 항소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됐으며 2021년 7월 14일 431억 7800여만 원을 여수시가 개발업체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판결로 6년을 끌어온 정산금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여수시는 당시 개발 업체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에 431억 7800여만 원의 반환금을 비롯해 그동안 발생한 이자 53억 원등 48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웅천택지개발사업은 2004년이후 3단계로 진행됐다.

여수시가 1단계로 2533억 원을 들여 69만 2000㎡를 개발했고, 2·3단계는 2008년부터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4025억 원을 들여 202만 9000㎡를 개발했다.

2018년 2월 사업 완료 후 업체 측은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을 사유로 선 정산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하면서 소송이 마무리됐으나 웅천개발업체가 150억 원 상당의 공익 기부를 약속한 바 있어 이행 여부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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