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빼먹은 제약사 카르텔...글락소스미스클라인, 녹십자 등 담합 적발

박양수 2023. 7. 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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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락소스미스클라인,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등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들이 정부가 돈을 대는 독감·감염·결핵·자궁경부암 등의 백신 조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폭탄'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170개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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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여간 7000억 규모 정부 백신 입찰서 담합
낙찰률 100% 웃돌아…제약사·도매상 과징금 409억원
묻힐 뻔한 사건, 검찰 수사 통해 실상 드러나
공정위, 검찰 요청에 뒤늦게 조사…이미 1심서 벌금형 선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등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들이 정부가 돈을 대는 독감·감염·결핵·자궁경부암 등의 백신 조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폭탄'을 부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순 과징금 부과 조치로 묻힐 뻔 했으나, 검찰이 담합 혐의를 추가로 잡아내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공정위는 20일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170개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3억5100만원, 녹십자 20억35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1억8500만원, SK디스커버리 4억8200만원, 유한양행 3억2300만원, 한국백신판매 71억95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24개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품목에 관한 170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해서 합의한 뒤 실행했다.

초기에는 의약품 도매상끼리 담합했다. 그런데 정부가 2016년부터 제3자 단가계약 방식(정부가 전체 물량의 5∼10% 정도인 보건소 물량만 구매)을 정부 총량 구매 방식(정부가 연간 백신 물량 전부 구매)으로 바꾸자,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했고 백신 총판이 낙찰받았다.

백신 입찰 시장에선 담합 관행이 오랫동안 만연해 있어서 전화 한 통만으로도 쉽게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들러리를 서는 회사도 입찰 가격을 사전에 일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적당히 높은 가격을 써낼 정도였다.

이들은 유찰되거나 제3의 업체가 낙찰된 23건을 제외하곤 147건을 사전 계획대로 낙찰받았다. 이 중 117건(80%)은 낙찰률(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100%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최저가 입찰에선 통상적으로 낙착률이 100% 미만이란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것은 입찰 담합을 통해 더 비싼 가격에 정부에 백신을 팔았다는 의미다.

담합이 이뤄진 17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7000억원 규모다. 다만, 입찰 담합으로 인해 제약사·도매상 등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은 산정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는 2011년에도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담합에 발을 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상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9년 한국백신 등의 백신 관련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검찰이 담합 혐의를 추가로 잡아내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이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 등 관련 회사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 이미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교복 구매 입찰 담합, 가구 입찰 담합 등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았거나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고발 요청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 "검찰과 업무 협조를 잘하고 있다"며 "전속고발제의 큰 틀이 잘 지켜지면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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