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권고...선관위 "국회가 정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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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행정안전부가 수용했습니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0일) 선거권 나이가 만 18세로 낮아진 것에 따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도 낮춰야 한다는 권고를 행정안전부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금지 연령을 조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국민 여론을 고려해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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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행정안전부가 수용했습니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0일) 선거권 나이가 만 18세로 낮아진 것에 따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도 낮춰야 한다는 권고를 행정안전부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금지 연령을 조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국민 여론을 고려해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선거운동 금지 연령 하향 조정이나 삭제를 위한 선관위의 이행 계획이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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