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 자신 없어” 생후 36일 아들 살해후 풀숲에 유기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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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남아를 살해한 후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속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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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최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 씨(27)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6월 초 병원에서 퇴원시킨 뒤 아이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하천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 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체포 직후 조사에서 A 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말했다. 또 외출 후 귀가해보니 아기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아기의 시신을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기도 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번복되며 별다른 성과 없이 수색이 종료됐다.
후속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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