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 직원 2심서 무기징역 구형…1심 징역 35년

구진욱 기자 2023. 7. 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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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제4-3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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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제4-3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1년 3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액 일부는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가족은 횡령금 일부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회사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횡령했으며 복역 후 범죄수익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도 드러났다"며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151억8797만555원 추징을 명령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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