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 직원 2심서 무기징역 구형…1심 징역 3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제4-3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제4-3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1년 3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액 일부는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가족은 횡령금 일부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회사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횡령했으며 복역 후 범죄수익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도 드러났다"며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151억8797만555원 추징을 명령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욕 강해 이별…하루 13번 가능, 다자연애 원해" 서장훈 만난 경찰의 고백
- 신혼 2개월 남편 "클럽 갔지만 난 먼저 나왔다" 당당…시모는 "웃어넘겨라"
- 김병만 "부모님, 교사인 재혼녀와 결혼 반대…난 판단력 흐려" 발언 눈길
- "'첫 성관계, 300만원'…유명 대기업 대표, 24살 어린 내 약혼녀와 성매매"
- 스토킹 무서워 부산서 서울 이직…오피스텔까지 찾아와 보복 살인한 남친
- 수의 입고 삭발 유아인 "배우로서 큰 타격 감내" 선처 호소
- 조여정 "눈앞에서 송승헌·박지현 베드신 민망했냐고? 집중했을 뿐"
- 에일리, 3세 연하 '솔로지옥' 최시훈과 내년 4월 결혼 "평생 함께"
- 조여정·성시경, 13년 전 홍콩서 만나자마자 뽀뽀…"어색했지만"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