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늘고 충전시설은 부족'…남양주시, 충전 인프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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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공공청사, 공원, 공영주차장 등 시민과 밀접한 지점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본격화한다.
2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춰 관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3월 환경부 주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현장 조사와 설치 지점을 확정하고 공공용지 내 설치와 관련한 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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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공청사·공원·공영주차장 등 75개 지점에 충전기 243기 설치
[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공공청사, 공원, 공영주차장 등 시민과 밀접한 지점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본격화한다.
2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춰 관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3월 환경부 주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현장 조사와 설치 지점을 확정하고 공공용지 내 설치와 관련한 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청사,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주차대수 50개 이상의 의무 설치 대상과 충전 수요가 있는 총 75개 지점에 초급속(200KW이상) 9기, 급속(100KW) 89기, 완속(7KW) 145기 등 모두 243기의 다양한 충전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시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수요를 반영해 올해 1869대(전기 승용차 1097대, 전기 화물차 695대, 전기 버스 77대)의 전기 자동차 보급을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가 대기 오염 개선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만큼, 전기차 이용 증진과 시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은 2024년 1월 27일까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2025년 1월 27일까지 해당 시설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2년 1월 28일 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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