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무료연령 상향' 추진 홍준표에…시민단체 "노인복지 축소"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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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을 상향하려는 대구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는 20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이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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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을 상향하려는 대구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는 20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이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도시철도 요금을 100% 할인하도록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에 위반된다"며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 흐름에 반하는 잘못된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노인빈곤율 1위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가 시행되면 노인복지 축소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도 실천하지 못해 기후 위기에 대응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홍 시장은 평균연령이 높아져 65세를 노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해당 문제는 나이를 떠나서 할인·무료 혜택 등 대중교통의 공공적 역할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우리는 이날부터 해당 조례를 취소하기 위한 시민 원고를 모집해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반대하는 '시민권리찾기 공익소송 원고모집'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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