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입국 예정일 정보, 사업주에 제공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3. 7. 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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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맺고서도 한국 입국 예정일을 가늠할 수 없어 생산에 차질을 빚었던 중소기업의 불편이 앞으로는 해소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통해 근로 계약을 맺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중소기업옴부즈만의 건의를 받아 법무부와 협의한 끝에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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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연합뉴스


해외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맺고서도 한국 입국 예정일을 가늠할 수 없어 생산에 차질을 빚었던 중소기업의 불편이 앞으로는 해소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통해 근로 계약을 맺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중소기업옴부즈만의 건의를 받아 법무부와 협의한 끝에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EPS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 구인 노력→ (내국인 채용 불발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 및 발급→ 근로 계약 체결→ 사증 발급 신청→ 사증 발급→ 입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주는 사증 발급 신청까지는 진행 상황을 EPS를 통해 확인 가능하지만 가장 궁금해 하는 사증 발급 단계는 확인할 수 없어 입국 예정일을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서도 구체적인 생산 일정과 작업 배치 계획을 세울 수 없거나 숙소 마련 등 외국인 근로자 맞이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중기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법무부가 사증 발급 여부와 사증 발급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외국인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의회신을 받아 설득한 끝에 법무부가 정보 제공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고용노동부가 협의를 거쳐 정보 제공을 할 경우 깜깜이 입국 일정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 사업주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입국 기간도 10일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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