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못해...집주인 명도소송 기각

변근아 기자 2023. 7. 20. 12: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의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명도소송을 건 건물주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20일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명도소송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박병화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 한 원룸 앞에서 1일 오전 정명근 화성시장과 학부모들이 강제 퇴거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영통구 일대의 빌라에 침입,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2022.11.01.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의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명도소송을 건 건물주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20일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명도소송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김 판사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박병화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통보한 바 있다.

원룸 계약 과정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위임장 없이 박병화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계약 과정에서 연쇄성범죄자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A씨 측 소송대리인인 오도환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취재진에게 "민사 소송이다 보니 계약 체결 후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 소명하라는 것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었다"면서 "다만, 이곳이 고가의 주거 지역이 아니고 임대료가 저렴한 곳이다 보니 소액으로 감액하는 정도로만 피해를 봐 이를 참작해 판결한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여성 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화성 봉담읍 대학가에 있는 A씨 소유 원룸에 입주한 뒤 두문불출했다.

현재 경찰은 박병화 주거지 주변에 인력을 배치하는 등 상시 경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