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개발업자 소송 줄패소…배상금 등 485억 물어줄 처지

김동수 기자 2023. 7. 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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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개발업자들과 벌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수백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자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의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은 웅천 택지개발사업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여수시가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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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웅천택지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 상고 기각…업체 손 들어줘
전남 여수시청 전경. 뉴스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가 개발업자들과 벌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수백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자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여수시와 개발업체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개발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여수시는 정산금 432억원과 이자 53억원을 포함한 485억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소송은 웅천 택지개발사업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여수시가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웅천 택지개발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3단계로 나눠 진행됐는데 여수시가 1단계로 2533억원을 투입했고, 여수시와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4025억원을 투입해 개발했다.

2018년 2월 사업 완료 후 업체 측은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을 불리하게 적용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여수시는 1심과 2심을 통해 '조성원가 1단계 사업부지 포함, 선수금 이자 차감, 마리나 시설 유·무상 공급 분류' 등 주요 쟁점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시는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2019년 1심 패소로 291억원, 2심 패소로 194억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하게 됐다.

이밖에도 여수시는 돌산 상포지구 개발사업자와 준공 조건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상태다.

올해 2월에도 돌산 주택건설 사업자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2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행정 전반에 법률을 자문할 전문가를 임용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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