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가로주택정비사업’ 10개 구역 참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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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원(구)도심 활성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현재까지 10개 구역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는 기존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주민(조합) 주도로 진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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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더 늘어날 수도…도, 신속 사업성 분석 대상 8월 공모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내 원(구)도심 활성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현재까지 10개 구역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는 기존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주민(조합) 주도로 진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사업구역 면적 1만㎡ 미만, 구역 내 준공 후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 기존 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단독+공동) 이상이면 시행할 수 있다.
도는 지난 6월 8일 제주시 일도1동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서귀포시 중앙동까지 12개 동 주민들에게 사업의 개념과 제주도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소개하는 사전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까지 11개 동 사전설명회를 거치면서 10개 구역이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삼도1동 4곳, 일도2동 3곳, 삼도2동 1곳, 서귀포시 중문동과 서귀동 각 1곳이다. 사전설명회가 진행 중인만큼 앞으로 참여 구역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도는 희망 구역을 대상으로 오는 8월 한 달 동안 정비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신속 사업성 분석 대상 지역’을 공모할 계획이다. 희망 구역 주민 30% 이상 동의 시 신속 분석 대상이 된다. 신속 분석은 해당 구역 주변 시세 분석을 통한 기존 자산가치와 개략 사업비, 비례율 등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정보가 된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높고 시행 및 공공 참여 주민 동의율이 50% 이상인 구역에 대해 오는 11월 중 정밀 사업성 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밀 분석은 감정평가로 전·후 자산가치, 기획설계, 분양가격, 세대별 분담금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사전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반응과 적극성 등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개발공사와 함께 주민들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10년 가량 소요되는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 평균 사업 기간이 3~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을 비롯해 공공기관과 공동 시행 시 금리 인하 및 사업구역 면적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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