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옆자리 손님 쟁반으로 때린 음주 소방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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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한 소방관에 대해 법원이 선처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혜승)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소방관에 대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소방관은 지난 3월 4일 오후 9시 20분께 전북 정읍시 한 술집에서 전기난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옆자리 손님 B씨를 쟁반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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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최정규 기자 = 술에 취해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한 소방관에 대해 법원이 선처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혜승)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소방관에 대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소방관은 지난 3월 4일 오후 9시 20분께 전북 정읍시 한 술집에서 전기난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옆자리 손님 B씨를 쟁반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있기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약 3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에 충실했고, 최근 발현된 폭력성은 외상 사건(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장기간 노출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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