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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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무소속, 경남 사천·남해·하동)의 첫 재판이 2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하영제 의원, 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의원 전 보좌관 A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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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무소속, 경남 사천·남해·하동)의 첫 재판이 2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하영제 의원, 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의원 전 보좌관 A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 의원은 송 전 시장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3750만원을 받았고 이 전 도의원에게는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에게는 보좌관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0만원, 경남도의원 공천을 돕는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억6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하 의원은 송 전 시장에게 받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정했다.
송 전 시장도 공소사실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하 의원에게 전달한 돈은 특별당비로 교부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는 부인했다.
이 전 도의원과 A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8월 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국회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의원은 지난 5월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겠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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