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 "현대비엔지스틸, 특별근로감독·전체 공정 작업 중지해야"

박민석 기자 2023. 7. 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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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경남 창원의 현대비엔지스틸 창원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계가 연일 비판에 나서고 있다.

조재승 금속노조 현대비엔지스틸 지회장은 "지난해 연이은 산재사고 이후 노조에서는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왔다"며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부산지방노동청에 작업 중지와 특별관리감독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작업중지를 시킬 수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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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처벌, 재발방지대책만 있었어도 사고 안 나"
김재훈 창원노동청장 "필요한 안전조치 지도할 것"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2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비엔지스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2023.7.20 ⓒ 뉴스1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 18일 경남 창원의 현대비엔지스틸 창원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계가 연일 비판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현대비엔지스틸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진단과 특별근로감독, 작업 중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과 10월 현대비엔지스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이후 9개월이 지난 지금도 특별근로감독과 전체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현대비엔지스틸은 지난해 2건의 사망사고 이후 노조가 요구한 노후설비 개선과 인원충원 요구에 대해 반복적으로 무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들여다 보면 재해 노동자들이 사고 직전 진행한 작업에 대한 작업매뉴얼이나 정비일지, 위험성 평가도 없었다"며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시 감독을 불시 감독으로 전환하면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실종돼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재승 금속노조 현대비엔지스틸 지회장은 "지난해 연이은 산재사고 이후 노조에서는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왔다"며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부산지방노동청에 작업 중지와 특별관리감독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작업중지를 시킬 수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지난해 현대비엔지스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엄격한 처벌만 이뤄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였다"며 "노동부는 현대비엔지스틸에 대한 전면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1층 대회의실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김재훈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장 간 면담이 이뤄지고 있다. 2023.7.20 ⓒ 뉴스1 박민석 기자

이날 회견 이후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1층 대회의실에서 김재훈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사고가 발생한 라인과 동일한 라인 18개가 작업을 진행 중이고 동일 설비도 창원공장 내에 36개가 있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큰 상태"라며 전체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와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대비엔지스틸에서 중대재해가 3회 이상 발생했다"며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해 수사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중대재해 사망 사고 이후 처벌도 이뤄지겠지만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핵심 업무로 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설비와 시설 개선, 인력 충원 등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측에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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