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한다…감면대상·감경범위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관련 감면 대상과 감경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감리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했으나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관련 감면 대상과 감경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감리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했으나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했다.
또 부정행위 신고자가 3가지 요건(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것, 증선위가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할 것, 조사 완료까지 협조할 것)을 모두 갖추면 2단계까지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세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1단계 감경을 하게 했다.
현재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1단계 감경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회사에 대해서는 중요한 취약 사항이 있더라도 조치 수준을 가중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및 기재 사항의 오류·누락에 대한 조치 수준은 위반행위와 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게 조정됐다.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오류 또는 누락사항 관련 금액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치를 부과했으나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위반행위 유형을 신설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srch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