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한다…감면대상·감경범위 확대

채새롬 2023. 7.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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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관련 감면 대상과 감경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감리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했으나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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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금융감독원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관련 감면 대상과 감경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감리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했으나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했다.

또 부정행위 신고자가 3가지 요건(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것, 증선위가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할 것, 조사 완료까지 협조할 것)을 모두 갖추면 2단계까지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세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1단계 감경을 하게 했다.

현재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1단계 감경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회사에 대해서는 중요한 취약 사항이 있더라도 조치 수준을 가중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및 기재 사항의 오류·누락에 대한 조치 수준은 위반행위와 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게 조정됐다.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오류 또는 누락사항 관련 금액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치를 부과했으나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위반행위 유형을 신설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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