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 죽든지” 담배 핀 14살 딸에 둔기 휘둘렀다…아동학대 ‘유죄’

강소영 2023. 7.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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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운 14살 딸에게 둔기까지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쯤 인천 서구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딸 B양의 머리를 내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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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담배를 피운 14살 딸에게 둔기까지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쯤 인천 서구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딸 B양의 머리를 내리렸다. 그는 전날에도 “너 또 담배피웠네”라며 욕설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집을 나가 죽든지”라고 폭언을 했다.

이튿날에는 캠핑용 가스통으로 딸의 이마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피해 아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나, 어긋난 행동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폭언과 상해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비행을 지속하는 피해 아동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구속 중에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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