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 기무사 간부 징역 1년 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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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 전 1처장은 재판 과정에서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게 법령상 '군 관련 첩보'에 해당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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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정 직무범위 넘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 전 1처장은 2014년 기무사에 세월호 티에프(TF)가 꾸려졌을 당시 현장지원팀장 등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1처장은 재판 과정에서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게 법령상 '군 관련 첩보'에 해당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2020년 4월 손 전 1처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피고와 검사 모두 항소했다.
2심 역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을 위해 보석으로 풀려났던 손 전 1처장은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민간인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동향 정보를 별다른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속해 수집한 것은 법령이 정한 직무 범위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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