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할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언제?…‘깜깜이 행정’ 풀린다

김경은 2023. 7.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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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사업주가 EPS를 통해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구체적인 생산일정이나 작업배치 계획을 세울 수 없고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를 미리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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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외국인 근로자 입국일 제공 안돼
중소기업인 “인력운용 계획 수립 어려워”
옴부즈만, 고용부·법무부 설득…정보 연계키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사업주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계약까지 체결해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입국일을 알 수 없어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우는데 큰 불편을 겪었다.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EPS) 이용 절차.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이뤘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 31일 울산 지역 중소기업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호소를 듣고 개선작업을 시작해 이끌어 낸 결과다.

현재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EPS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 신청·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사증발급 △입국 등 크게 여섯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PS는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선발·관리하고 사업주에게 원활한 채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문제는 사업주가 EPS를 통해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구체적인 생산일정이나 작업배치 계획을 세울 수 없고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를 미리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한 중소기업인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다는 통보를 일주일 전에 갑작스럽게 받았다”며 “숙소 준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국을 한 달 후로 늦췄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이 사증이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엔 EPS를 통해 바로 다른 외국인 근로자 알선을 요청할텐데 그만큼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며 “입국 예정일을 가늠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EPS와 법무부 비자포털 간 ‘사증발급’에 대한 정보 연계를 건의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증발급 정보에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옴부즈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해 얻은 검토의견을 토대로 법무부를 상대로 2개월여간 설득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법무부는 지난 6월 30일 정보연계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법무부는 옴부즈만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EPS에 사증발급 여부, 신청일 및 허가일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겠다”며 이를 위해 고용부와의 업무협의에 착수하겠다고 회신했다.

두 부처의 정보 연계가 이뤄지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을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던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처 간 정보 칸막이 해소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기간도 10일 단축될 수 있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부처간 시스템 연계에 긍정적인 답을 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감사하다”며 “시스템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두 부처의 조속한 협의 진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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