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소년 정치 참여 보장 제도 개선" 권고…행안부·선관위 수용

김예원 기자 2023. 7.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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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청소년 정치 참여 증진 관련 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선관위의 경우 인권위에 회신한 선거운동 금지 연령 하향 및 삭제 관련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해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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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따른 주민소환·선거운동 연령 하향해야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학생들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을 하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청소년 정치 참여 증진 관련 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선관위의 수용 계획엔 구체적 이행방안이 빠져 있다며 적극적 시행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행안부 장관에게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에 발맞춰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의 근거 법안인 '주민투표법'도 투표 연령을 하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고 행안부가 이를 수용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행안부는 권고 이후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해 주민투표 연령 기준이 만 18세로 하향됐다. 주민소환 연령 기준 하향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선관위 역시 정당 가입 나이 등 연령 기준을 하향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육현장에 모의투표를 도입해 이를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금지 연령 하향 또는 삭제 권고에 대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건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모의투표 지침의 개발‧보급 여부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행안부가 개정안 국회 제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할 때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관위의 경우 인권위에 회신한 선거운동 금지 연령 하향 및 삭제 관련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해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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