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소년 정치 참여 보장 제도 개선" 권고…행안부·선관위 수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청소년 정치 참여 증진 관련 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선관위의 경우 인권위에 회신한 선거운동 금지 연령 하향 및 삭제 관련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해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청소년 정치 참여 증진 관련 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선관위의 수용 계획엔 구체적 이행방안이 빠져 있다며 적극적 시행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행안부 장관에게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에 발맞춰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의 근거 법안인 '주민투표법'도 투표 연령을 하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고 행안부가 이를 수용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행안부는 권고 이후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해 주민투표 연령 기준이 만 18세로 하향됐다. 주민소환 연령 기준 하향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선관위 역시 정당 가입 나이 등 연령 기준을 하향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육현장에 모의투표를 도입해 이를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금지 연령 하향 또는 삭제 권고에 대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건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모의투표 지침의 개발‧보급 여부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행안부가 개정안 국회 제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할 때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관위의 경우 인권위에 회신한 선거운동 금지 연령 하향 및 삭제 관련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해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