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 외국인 근로자, 언제 입국?…'깜깜이 행정'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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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사업주가 EPS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의 진행 상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은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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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고용부·법무부 설득…"정보 연계"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사업주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입국일을 알 수 없어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우는데 불편이 있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이뤘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건의과제는 지난 5월31일 '울산지역 S.O.S Talk'에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호소로 개선작업이 시작됐다. 현재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EPS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 신청·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사증발급 ▲입국 등의 순으로 크게 여섯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사업주가 EPS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의 진행 상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은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구체적인 생산일정이나 작업배치 계획을 세울 수 없고,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미리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EPS와 법무부 '비자포털' 간 '사증발급'에 대한 정보연계를 건의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증발급 정보에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옴부즈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해 얻은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 법무부 상대로 2개월여 간 설득 노력을 기울였으며, 법무부는 지난 달 30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EPS에 사증발급 여부, 신청일 및 허가일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겠다"며 이를 위해 고용부와의 업무협의에 착수하겠다고 회신했다.
옴부즈만은 "두 부처의 정보 연계가 이뤄지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을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던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처간 정보 칸막이 해소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기간도 10일이나 단축될 수 있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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