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입국일 확인 가능해진다…중기 옴부즈만 제도 개선 '결실'

이정후 기자 2023. 7. 2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업주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을 알 수 없어서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주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까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은 알 수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고용노동부·법무부 정보연계 건의
법무부 협의 통해 '사증발급' 정보 제공 이끌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2.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사업주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을 알 수 없어서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이 같은 제도개선을 이뤘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EPS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고용허가 신청·발급→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사증발급→입국 등 여섯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주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까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생산일정, 작업배치, 숙소마련 등에서 고충을 토로해 왔다.

옴부즈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EPS와 법무부 비자포털 간 '사증발급'에 대한 정보 연계를 건의했다.

법무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외국인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간 결과 수용하기로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부처간 시스템 연계에 긍정적인 답을 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감사하다"며 "시스템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두 부처의 조속한 협의 진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