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3년차…아동·청소년 성범죄 705명 검거 56명 구속

이기범 기자 2023. 7.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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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성착취물 제작 등 피의자 705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국수본은 "시행 3년 차가 되면서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가 점차 입증되고 있다"며 "위장수사를 활성화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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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350건 위장수사…"활성화하겠다"
ⓒ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성착취물 제작 등 피의자 705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n번방 사건'이 불거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9월24일 도입됐다. 이후 경찰은 총 350건의 위장수사로 56명을 구속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감추는 신분 비공개 수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 등으로 분류된다.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신분 비공개 수사로 286건 459명(구속 22명)을 검거했고 신분 위장 수사로 64건 246명(구속 34명)을 잡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판매·배포·광고 범죄가 전체의 78.3%인 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504명(구속 35명)이 검거됐다. 제작 및 제작 알선이 41건(검거 74명, 구속 14명)으로 뒤를 이었다.

단순 소지·시청으로는 106명이 검거돼 3명이 구속됐다. 성착취 목적 대화로는 3명, 불법 촬영물 반포로는 18명이 각각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전년 동기 96건에서 108건으로 10% 증가했다. 검거 인원은 104명에서 256명으로 2.5배 증가했다.

국수본은 올해 상반기 6개 시도경찰청 점검 결과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었다면서도 현재 위장수사점검단을 구성해 수사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시행 3년 차가 되면서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가 점차 입증되고 있다"며 "위장수사를 활성화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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