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하지방 분해하는 화장품? 불법광고죠!"

유영규 기자 2023. 7. 2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4~28일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피하지방 분해', '체중감량' 등 화장품이 비만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타낸 광고나 '체내 노폐물 제거 효과',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 등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4~28일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피하지방 분해', '체중감량' 등 화장품이 비만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타낸 광고나 '체내 노폐물 제거 효과',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 등입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나 게시물 작성자 계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