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 공식 출범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및 입법영향분석 TF와 긴밀하게 협업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입법영향분석사업단을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영향분석이란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해 국회의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입법지원 활동이다.
사업단은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법규의 마련, 매뉴얼 개발, 시범보고서 작성, 국내외 입법영향분석 관련 제도·사례 연구, 입법영향분석 공동세미나·학술대회 추진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을 단장으로 해 자문위원, 간사, 제도설계팀, 시범보고서작성팀, 사후보고서작성팀, 실무지원 등으로 구성했다.
시범·사후보고서작성팀은 향후 작성될 영향분석서의 모습을 그려보고, 제도설계팀은 관련 법규의 정비, 매뉴얼 개발 등 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설계하는 역할을 한다.
또, 사업단은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및 입법영향분석 TF와 긴밀히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 마련된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론을 제공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자료 등에 기초한 분석을 지원한다.
입법영향분석서에서 법체계분석을 담당하게 될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입법영향분석 TF를 통해 협업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사업단 운영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국회 내외부의 이해를 증진하겠다. 이를 통해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과 법제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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