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장, 사회적약자·국가유공자 지원...“제도개선에 앞장”

2023. 7. 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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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이 지난 19일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강 의장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기존 완공 전 편의시설의 사전점검만 실시하는 것에서 사후점검도 포함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으며, 조례에서 정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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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20일 양일간 상임위심사 통과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 개정’...사후점검 내용 담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개정’,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이용’...800여명 혜택
강 의장, ‘사회적약자·국가유공자’ 지속 소통...“조례개정 통한 제도개선 결실 보아”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이 19일과 20일 발의한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조례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이 지난 19일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강 의장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기존 완공 전 편의시설의 사전점검만 실시하는 것에서 사후점검도 포함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으며, 조례에서 정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사후점검’에 대한 정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편의시설 사후점검과 관련해서는 ▲사전점검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강 의장은 “장애인협회 등과 소통을 통해 완공 전 사전점검 후 시설을 이용 함에 있어 편의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며 “조례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사용승인 후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해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게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를 위한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하‘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의 개정안도 눈에 띈다.

20일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의 주요개정의 내용은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라 기존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서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도 같이 적용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강 의장은 “본 조례가 통과되면 하남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8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해 예우를 다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 의장이 발의한 2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21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며, 강 의장은 앞으로도 사회적약자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하남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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