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와대 보고된 국방부 문서 “사드 전자파, 인체에 영향 없다”

최지영 기자 2023. 7. 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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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방부로부터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주변의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에 사실상 무해하다는 취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문건(사진)을 통해 처음 드러났다.

20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문 정부 임기 후반인 2021년 6월 국방부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레이더 전자파의 순간 최대값은 인체보호기준의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거의 없다"며 주변 지역 전자파 측정 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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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확인… 문 정부서 묵살
‘한·중간 3불 약속’도 드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방부로부터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주변의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에 사실상 무해하다는 취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문건(사진)을 통해 처음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가 보고 이후 이 같은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진 않으면서 여권에서는 이른바 ‘사드 고의 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20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문 정부 임기 후반인 2021년 6월 국방부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레이더 전자파의 순간 최대값은 인체보호기준의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거의 없다”며 주변 지역 전자파 측정 결과를 보고했다. 또 인근 민가지역(1.5~1.9㎞)에서 사드 발전기의 소음도 거의 청취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한 내용도 담겨 있다.

문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차례 측정한 전자파 수치만 공개했을 뿐 이후 전자파 정기 측정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4일 국방부 장관에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는 ‘3불(不) 1한(限)’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 “양국이 합의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문 정부 인사들은 “3불은 양국 간 합의가 아니며, 1불을 중국이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해왔지만, 결국 문서에는 ‘한중 간 약속’으로 명기돼 있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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