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지방교부세 강원도에 393만원, 지역주민 소비지출 100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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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국 1인당 평균 114만원을 지방교부세로 나눠주고, 지방은 이 재정지원액 중 44만원을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분야 지출로 이전하고 있으며, 지역의 가계는 이렇게 받은 이전소득 중 37만원을 소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3 대한민국경제>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결산기준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전국 평균 1인당 114만5천원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이 지방교부세를 토대로 가계(지역주민)에 1인당 평균 44만5천원을 이전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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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국 1인당 평균 114만원을 지방교부세로 나눠주고, 지방은 이 재정지원액 중 44만원을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분야 지출로 이전하고 있으며, 지역의 가계는 이렇게 받은 이전소득 중 37만원을 소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3 대한민국경제>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결산기준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전국 평균 1인당 114만5천원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이 지방교부세를 토대로 가계(지역주민)에 1인당 평균 44만5천원을 이전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는 이전받은 소득을 토대로 37만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재정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021년 기준 개인소득과 소비지출 및 지방재정 결산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지역별로 지방교부세로 인한 소비지출 증가 추정액은 강원도 100만6천원(1인당 지방교부세 393만4천원), 전라남도 87만3만원(1인당 지방교부세 412만3천원), 경상북도 83만7천원(1인당 지방교부세 333만9천원), 전라북도 83만2천원(1인당 지방교부세 317만1천원), 충청북도 63만2천원(1인당 지방교부세 242만1천원) 등의 순이다. 예컨대 중앙정부는 강원도에 지방교부세를 1인당 393만4천원을 배분하고 이를 토대로 강원도는 가계(지역주민)에게 123만9천원을 이전지출하며, 강원도의 가계는 이를 토대로 100만6천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이전지출 추정액에 각 지역별 평균소비성향을 곱해 추정한 소비지출 증가액이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데, 2021년 서울지역은 1인당 평균 8만9천원, 경기도는 37만2천원 등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교부(내국세의 19.24%)하는 제도다. 2022년 본예산 기준 전국 지방재정(284.9조원)을 보면 자체수입(지방세 108.5조원+세외수입 24.3조원) 이외에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65.1조원, 국고보조금 78.8조원이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입(269.0조원)에서 중앙정부 의존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48.9%(지방교부세 비중 21.7%)에 이른다. 여기에서 2022년 중앙정부가 교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8.9조원)은 제외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분석은 지방재정 지출 중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통한 이전소득 증가와 이로 인한 지역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만 지방교부세 재원이전은 국민계정상 경제주체들의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 및 순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로 인한 소비지출 증가 추정치를 지방교부세의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으로 중앙정부의 또다른 대표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의 경제적 효과를 추후에 함께 분석해보는 과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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