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中인권검토 때 탈북민보호 권고해야"…인권단체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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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국 인권검토 때 탈북민 보호를 중국에 권고해야 한다고 인권단체들이 유엔과 회원국에 촉구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유엔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를 계기로 탈북민 강제송환에 관해 질의하고, 탈북민에 대해 난민지위 심사절차를 이행하라고 중국에 권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동 작성해 유엔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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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내년 1~2월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국 인권검토 때 탈북민 보호를 중국에 권고해야 한다고 인권단체들이 유엔과 회원국에 촉구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유엔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를 계기로 탈북민 강제송환에 관해 질의하고, 탈북민에 대해 난민지위 심사절차를 이행하라고 중국에 권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동 작성해 유엔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또 별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강제송환한 탈북민이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나 교화소 등에서 '노예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물품이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마다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 18일(제네바 현지시간)은 제4차 중국 UPR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의 보고서 제출 시한이었다.
유엔 회원국은 제출된 보고서와 앞으로 중국정부가 낼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중국에 사전 서면질의를 하고 UPR 당일에 중국에 대한 권고를 발표한다.
중국에 대한 1·2차 UPR에는 탈북 여성 인신매매 피해 등을 비롯해 중국 내 탈북 난민에 관한 언급이 다수 있었지만 2018년 3차 때는 전혀 없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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