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술에 담가 마셨을 뿐?" 보호관찰 한달만 또…20대, 집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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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을 받은 지 한 달만에 또 다시 대마에 손을 댄 2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월19일~2월17일 보호관찰기간 중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보호관찰소는 지난 3월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한 데 이어 A씨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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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보호관찰을 받은 지 한 달만에 또 다시 대마에 손을 댄 20대가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A씨(28)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9일~2월17일 보호관찰기간 중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또 당시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을 받은 지 한달여 만인 올 1월19일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됐고, 2월17일에도 대마 양성 반응이 재차 나타났다.
A씨는 보호관찰관에 "대마를 피운 사실이 없다"며 "대마초 뿌리를 받아 술에 담가 마셨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보호관찰소는 지난 3월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한 데 이어 A씨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김태호 소장은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약물검사, 제재조치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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