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청양군, 수리시설 개보수 등 3건 건의

이은파 2023. 7. 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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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20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와 충남도에 공식 건의했다.

김돈곤 군수는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군이 어제(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정부의 지원 범위가 너무 좁다"며 "피해지역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역 수리시설 개보수와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 영농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등 3건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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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청양군수 언론 브리핑…"특별재난지역 지원 확대 절실"
언론 브리핑하는 김돈곤 청양군수 [청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청양군이 20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와 충남도에 공식 건의했다.

김돈곤 군수는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군이 어제(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정부의 지원 범위가 너무 좁다"며 "피해지역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역 수리시설 개보수와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 영농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등 3건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면서 복구 시기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앞당길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지원으로는 피해시설 항구 복구와 민간 피해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먼저 재해위험지역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김 군수는 "225ha 규모의 멜론, 토마토, 수박, 상추 등 시설 원예단지가 있는 청남면과 장평면 일대는 중앙배수로 단면이 좁고 배수장 펌프 용량이 부족해 집중호우 시 침수 반복으로 농업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청남면 대흥리 배수장 등 노후 배수장 증설과 재설치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도 건의했다.

그는 "농작물 피해 시 대파대와 농약대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영농비 비중은 5% 이내로 미미하다"며 "비닐하우스 관리를 위한 열풍기, 건조기, 선별기 등 다양한 영농기자재는 피해 시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험 사정률까지 낮아 실질적 보상액은 전체 피해액의 30∼40%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농보상비 20%를 추가 지원하고 비닐하우스 작업장 안에 있는 주요 영농장비가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약관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13∼15일 폭우로 침수된 청양군 비닐하우스 [청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군수는 "이번 폭우로 청양에서는 5천50t의 영농폐기물과 부유 쓰레기 등이 발생했지만 군 재정 여건상 자체 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처리 비용 15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양에서는 지난 13∼15일 쏟아진 폭우로 1명이 숨지고, 760여ha에서 1천340건의 시설이 물에 잠기거나 무너지는 등 312억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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