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조례 전남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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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전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통과로 전남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추진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 무안·나주·목포·순천·광양·여수 등 6개 시군 초등학생에게는 5만원씩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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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전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통과로 전남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추진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는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지급액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신청·방법·결정·정지 △교육감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 무안·나주·목포·순천·광양·여수 등 6개 시군 초등학생에게는 5만원씩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도민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열망을 담은 학생교육수당을 현실화해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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