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감독대상, 대표·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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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금융회사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표이사의 경우 업무 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취약점을 보고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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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책임자 경력 2년 이상 명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금융회사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윤수 FIU 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사회의 경우 감독대상 및 감독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조치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한다. 대표이사의 경우 업무 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취약점을 보고받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감독을 하도록 했다. 보고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점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행위자, 감독자의 책임을 부담토록 조정했다.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당국은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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