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현장 교육

김현수 2023. 7.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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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함께 의료기기 공급 내역 보고 제도에 대한 현장 교육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공급 내역 보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교육 영상과 업무별 매뉴얼 자료 등을 게시하며,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의 온라인 교육 과정에 의료기기 공급 내역 보고 교육을 추가하도록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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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함께 의료기기 공급 내역 보고 제도에 대한 현장 교육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급 내역 보고 제도는 의료기기의 전주기 안전 관리와 건전화 등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 업체가 매월 의료기기를 공급한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서 안전과 보건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만 공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오는 11월까지 11개 지역에서 의료기기 공급 내역 보고 개선 방안과 1등급 의료기기 공급 내역 시행 방안,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총 14회 진행된다.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에서 교육 안내에 따라 회차별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공급 내역 보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교육 영상과 업무별 매뉴얼 자료 등을 게시하며,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의 온라인 교육 과정에 의료기기 공급 내역 보고 교육을 추가하도록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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