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28㎓ 주파수 가격 742억원…할당 공고

양새롬 기자 2023. 7.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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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 이동통신' 도입을 위해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 20일 이를 공고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규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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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1월20일부터 한달간 접수
앵커주파수 700㎒ 대역으로 확정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 이동통신' 도입을 위해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 20일 이를 공고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당초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고려했다. 하지만 최근 진행한 공개 토론회의 의견을 종합에 700㎒ 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 등의 참여는 제한된다. 공고된 대역은 향후 3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한다.

이용기간은 6G 상용화 일정 등을 고려해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했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한다.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면 관련 법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또 전국·권역 단위 할당신청 모두 동시에 가능하다.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전국 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할당대가 분할납부 비율은 후기 중심으로 조정했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조기 납부를 희망하면 이를 허용한다.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 단위 경우 인구‧면적 등 요소를 고려해 산정된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주파수 할당을 신청받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규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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