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5G’ 28㎓ 주파수 할당 대가 742억원…통신3사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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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속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의 최저 경쟁가격을 742억원에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20일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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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정부가 ‘초고속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의 최저 경쟁가격을 742억원에 확정했다. 또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의 참여는 제한하되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을 기존안보다 더 낮췄다. 정부는 연내 신규 사업자 선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20일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 간 주파수 할당을 신청받는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당초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고려했다. 하지만 산‧학‧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공개 토론회에서 신호제어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의 특성과 투자효율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700㎒ 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의 참여는 제한된다.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사업자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을 앞으로 3년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을 지속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부여하되, 오는 2028~2030년으로 예상되는 6G 상용화 일정 등을 고려해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했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로 진행한다.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근거로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또 전국 단위 할당신청과 권역 단위 할당신청 모두 동시에 가능하도록 해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한다. 다만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고,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한다.
전국 단위 기준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권역 단위 최저경쟁가격은 각 권역별 인구‧면적 등 요소를 반영해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 등으로 산정했다.
아울러 할당대가 분할납부 비율도 후기 중심으로 조정해 사업 초기 신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할당일 이전에 1차 납부금으로 10%를 내고, 2025년 3월20일부터 2028년 3월20일까지 해마다 직전 비율에 5%씩 추가, 완납하면 된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할당대가를 조기 납부하기를 희망한다면,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조기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파수를 할당 받게 된 사업자는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 단위의 경우에는 인구‧면적 등 요소를 고려해 산정했다. ▷수도권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 등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할당 공고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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