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첫 결정…신용회복 등 지원

진현권 기자 2023. 7. 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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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첫 결정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국토부 내 설치, 이하 위원회)는 센터에서 송부받은 신청서와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 피해자 결정이 처음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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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임시 개소했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옛 팔달 경기도청사로 옮기고 규모를 키워 운영을 시작한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 열린민원실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첫 결정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국토부 내 설치, 이하 위원회)는 센터에서 송부받은 신청서와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 피해자 결정이 처음 나온 것이다.

이번에 결정 통지를 받은 피해자 A씨는 앞으로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지원 후속 절차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9월에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피해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해설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지난 3월 31일 임시개소 이후 7월 14일까지 금융 및 법률 상담 등을 위해 방문한 사람은 972명이고, 콜센터 상담은 766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6월1일) 이후에는 714건의 피해사실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사실조사 뒤 국토교통부 송부를 통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신청부터 상담까지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구역이 넓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7월24일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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