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검사 시절 성남 한우집 49만 원·48만 원 '쪼개기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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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17년 5월~2019년 9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2년 4개월간 업무추진비로 1억4600만5202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017년 10월12일 성남시 한우집에서 지검 소속 검사들과 총 97만 원어치의 업무추진비를 쓴 뒤, 50만 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려고 49만원과 48만원으로 '쪼개기 결제'한 영수증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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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1억4600만원 써
뉴스타파 '검찰 예산 검증' 기획…총장 시절 매달 4억 특활비도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17년 5월~2019년 9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2년 4개월간 업무추진비로 1억4600만5202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 기간 업무추진비를 쓴 식당은 48곳으로,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 일식·중식·한정식집이 대부분이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8년 부하 검사들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그해 전체 업무추진비의 95% 이상을 외부 고급 식당에서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본인이 살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 고깃집에서 15차례 673만원을 결제한 것도 눈에 띈다. 1회 평균 42만원 상당의 고기를 먹은 셈이다.
'쪼개기 결제' 정황도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017년 10월12일 성남시 한우집에서 지검 소속 검사들과 총 97만 원어치의 업무추진비를 쓴 뒤, 50만 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려고 49만원과 48만원으로 '쪼개기 결제'한 영수증이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50만 원이 넘게 결제할 때는 참석자의 소속·이름을 반드시 남기도록 한 정부 예산집행 지침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보도했다. 윤 지검장은 성남 한우집에서 모두 6번 결제했는데 943만4000원을 썼다.
'검찰 예산 검증' 기획의 일환인 뉴스타파의 이번 보도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이뤄지고 있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3년 5개월간 이어진 끝에 대법원 판결로 검찰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예산자료 1만6735장을 공개하며 이번 보도가 가능했다. 그러나 자료는 엉망이었다.
뉴스타파는 “2017년 6월과 7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용한 특활비 지출 증빙자료는 통째로 사라졌다”고 했으며 “복사가 너무 흐릿하게 돼 도저히 식별 불가능한 '백지 영수증'이 전체의 60%가 넘는다”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쓴 예산 등에 대한 검증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검찰의 특활비 맹탕 공개, 말로만 법치주의인가”(한겨레 7월1일자 사설), “검찰 74억 특활비 증빙 누락…보조금 조사처럼 진상 밝혀야”(한국일보 7월7일자 사설), “수사기밀 빼곤 내역 소상히 밝히라”(동아일보 7월8일자 사설) 등 언론계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2017년 1월~2019년 9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업무추진비는 총 2억3510만450원이었다. 증빙으로 남긴 영수증은 모두 521장이었는데 이중 248장은 아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상 백지 상태였다. 뉴스타파는 “검찰은 영수증에 나오는 식당 이름과 결제 시간을 모두 가리고 줬다. 식당 이름을 공개하더라도 문제없다고 판시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래도 정보공개 소송의 성과는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매달 평균 4억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받았으며, 서울중앙지검 시절에는 모두 38억 원이 넘는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2019년 9월까지 29개월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용한 특활비 총액은 292억 원이었다. 이중 136억 원은 검찰총장이 임의로 쓸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8월에는 4억1111만원, 9월에는 4억1431만원이 총장 몫 특활비였다. 이 같은 특활비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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