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물관리 주무부처 이관법 곧 발의…"문 정부 의도 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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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수해를 계기로 물관리 주무 부처를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책위 부의장인 송석준 의원은 '물관리 정상화법'이라는 이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가 물관리 주무부처가 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다.
만약 민주당이 국토부로 물관리를 이관하는 법안을 찬성할 경우 수해가 커진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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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협의 이뤄질 가능성 작아
(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이 수해를 계기로 물관리 주무 부처를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과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책위 부의장인 송석준 의원은 '물관리 정상화법'이라는 이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가 물관리 주무부처가 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다.
송 의원은 통화에서 "애초부터 국토부에 있는 수자원 하천 업무를 환경부로 가져간 동기가 불순했다"며 "보 철거 등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내걸고 이행하는 차원에서 4대강 정비 주도했던 국토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빼앗아 환경단체들의 참여 속에 환경부로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는 "첫 작업으로 보 철거를 하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환경 감시를 주로 하는 부처에서 댐을 만드는 부처의 업무를 다 가져간 것"이라며 "아름다운 하천 자연 모습이라는 감상에 젖어 있다가 홍수가 오면 수목들로 인해 물길이 막혀 범람하고 대홍수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법안 내용은 환경부에서 이관됐던 물관리를 다시 국토부로 가져오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공사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등 약 10개 법안을 고쳐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지적한 걸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이달 중으로 법안을 손봐 발의한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에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작다. 만약 민주당이 국토부로 물관리를 이관하는 법안을 찬성할 경우 수해가 커진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이런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은 수해 피해가 커진 배경에 전임 정권의 실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전날 서울시 양천구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방문해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물관리 일원화 정치를 한다며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로 나눠진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그 당시에도 환경부가 전국 지류·지천 물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과 경험이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 제기됐지만 이번 폭우 사태를 겪으며 그 많은 의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한다"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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