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남 "이혼하고 혼자 살아서"…징역 1년 2개월 '실형'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7.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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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하고 지인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B(16)양을 상대로 성 매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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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2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하고 지인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B(16)양을 상대로 성 매수한 혐의다. 또 지난 4월 지인 신체를 불법 촬영해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지게 됐다. 음란물 시청을 넘어서 미성년자 성 매수까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체포됐을 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도 두텁다.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도 없다.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도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사죄드린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다만 피해아동을 위해 상당한 금액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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