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 폭행하고 잔반 억지로 먹인 유치원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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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에 불과한 유치원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억지로 잔반을 먹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한 40대 유치원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3~4세 아동 5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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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3~4세에 불과한 유치원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억지로 잔반을 먹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한 40대 유치원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3~4세 아동 5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세 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자와 손바닥 등으로 아이를 수차례 때리는가 하면 다른 피해아동들의 발을 밟거나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 곳곳을 수차례 때리는 학대를 반복했다. 아이들이 제대로 줄을 서지 않거나 다른 친구들과 장난을 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같은달 5일 유치원 원아인 4세 남자 아이를 30분 넘게 자리에 앉혀놓고 남긴 음식을 모두 먹게 하고, 또다른 4세 남아에게도 숟가락 등으로 잔반을 떠 억지로 먹게 시켰다.
재판부는 "유치원 교사는 원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훈육을 빙자해 원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동반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던 피해아동들과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피해아동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제 당시 만 3~4세였던 피해자들은 학대에 등원을 거부했고 일부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아동 중 3명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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