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첫날' 제주 오름에 불지른 50대 징역 1년6월·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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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 제주의 한 오름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치료감호소로 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자기소유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월21일 새벽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오름인 우보악에서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르는 식으로 불이 주변 임야로 번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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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설 연휴 첫날 제주의 한 오름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치료감호소로 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자기소유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월21일 새벽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오름인 우보악에서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르는 식으로 불이 주변 임야로 번지게 했다. 당시 불은 임야 약 9000㎡와 건초더미 50개 등을 태우고 신고 접수 2시간3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전소된 A씨 차량이 발견되자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던 중 이튿날 서귀포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정신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근처에 민가와 과수원이 있었는데 당시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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