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식당 손님 폭행 소방관, '징역형 선고유예'로 선처

임채두 2023. 7. 20.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한 소방관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최혜승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소방관에 대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 소방관은 지난 3월 4일 오후 9시 20분께 전북 정읍시 한 술집에서 전기난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옆자리 손님 B씨를 쟁반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방관(CG) [연합뉴스TV 제공]

(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술에 취해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한 소방관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최혜승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소방관에 대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 소방관은 지난 3월 4일 오후 9시 20분께 전북 정읍시 한 술집에서 전기난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옆자리 손님 B씨를 쟁반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있기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약 3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에 충실했고, 최근 발현된 폭력성은 외상 사건(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장기간 노출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